배타적 사용권 독점기간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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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BM특허로 경쟁력 확보

 
<대한금융신문=박하나 기자> 금융권의 신상품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배타적 사용권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상품의 독점판매 보장 기간이 상당수 2~6개월에 불과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권의 배타적 사용권 부여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업계가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건수는 올해 단 3건에 불과하다.

지난 2002년 금융당국이 상품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배타적 사용권제도는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까지 활성화됐다.

금융투자업계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02년에는 배타적 사용권을 15건 부여받았지만 2005년에는 11건, 2008년에는 4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표 참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되면 모든 증권사들이 잇달아 비슷한 상품을 출시한다”며 “또 배타적 사용권이 통상 2~6개월에 불과해 독점판매기간을 넘기면 이후 해당 상품을 타 증권사에서 베껴도 아무런 제재가 따르지 않아 신청건수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금융투자업계 뿐만 아니라 보험업계와 은행업계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생명보험업계는 지난 2002년에 2건, 이듬해인 2003년에는 8건, 2006년에는 6건, 지난해에는 5건이었지만 올해는 단 3건으로 배타적 사용권 승인건수가 감소하고 있다.

아울러 손해보험업계는 제도가 도입된 후 올해 2건과 지난 2006년에 1건이 전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상품은 대부분이 장기적인 상품들이 많고 타 상품과 명확하게 차별 및 독창적이지 못하다”며 “하지만 최근 업계가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음으로써 홍보효과도 톡톡히 누릴 수 있어 점차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은행업계는 배타적 사용권에 가장 소극적인 반응이다.

이는 은행들이 짧은 독점판매기간뿐인 배타적 사용권보다 비즈니스 모델(BM, Business Model)특허를 통해 경쟁은행과의 차별화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들은 금융IT 기술을 이용한 사업이 확대되면서 BM특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BM특허를 획득할 경우 아이디어 사업 모델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바탕으로 독보적인 사업영역을 구축할 수 있어 하나의 큰 경쟁력이 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회사와의 국내외 분쟁 발생을 우려해 배타적 사용권보다는 BM특허 취득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ana@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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