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의사항 발표
이에 금감원에서는 19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특징과 가입시 유의사항을 정리해 발표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 중 한사람만 가입해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특약별로 피보험자 범위가 다르게 지정돼 거주가족이라 하더라도 약관에서 정하는 피보험자가 아니면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없다.
또 일상생활 중 일어난 사고라 해도 폭행이나 방화 등 보상하지 않는 범위를 지정하고 있으니 약관확인은 필수다.
게다가 보상한도액 또는 자기부담금이 설정돼 있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서 일정 금액이 차감돼 지급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만약 이사를 했다면 보상 범위가 변경됐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하지 말아야 한다.
특약이라해서 여러개 들어놓으면 보상을 많이 받을 것 같지만 내는 보험료 부담만 늘어날 뿐 타는 보험금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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