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의사항 발표

최근 일상생활에서 뜻하지 않게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률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금감원에서는 19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특징과 가입시 유의사항을 정리해 발표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 중 한사람만 가입해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특약별로 피보험자 범위가 다르게 지정돼 거주가족이라 하더라도 약관에서 정하는 피보험자가 아니면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없다.

또 일상생활 중 일어난 사고라 해도 폭행이나 방화 등 보상하지 않는 범위를 지정하고 있으니 약관확인은 필수다.

게다가 보상한도액 또는 자기부담금이 설정돼 있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서 일정 금액이 차감돼 지급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만약 이사를 했다면 보상 범위가 변경됐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하지 말아야 한다.

특약이라해서 여러개 들어놓으면 보상을 많이 받을 것 같지만 내는 보험료 부담만 늘어날 뿐 타는 보험금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ssun@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