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보험료 연말정산 가이드 소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했다.

올해도 달라진 사항이 적지 않으므로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체크해야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인터넷 보험서비스기업 인슈넷이 소개한 ‘보험 가입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보험료 연말정산 가이드 10’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보험료 등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말정산은 보험쪽만 잘 챙겨도 호주머니가 두둑해진다.

먼저 급여소득자라면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암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를 1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납입보험료보다 만기보험료가 더 많은 저축성보험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특약으로 선택한 보장성보험료는 연금저축보험의 소득공제가 아닌 보장성보험에 포함된다.

보장성보험은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해당연도에만 공제 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간이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인 보장성보험을 2010년 12월 일시납했다면 2010년에 공제받아야 하며 보험료를 불입했다가 해약한 경우에도 이미 불입한 보험료는 연간 1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맞벌이 부부라면 배우자가 각각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다르게 배우자 보험을 가입해 두 사람 모두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거나 피보험자로 한 보험은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급여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모두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보험료 불입금액의 40%를 72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연금저축보험료에서 300만원 한도로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내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어나 매월 납입보험료를 기존 25만원에서 33만원으로 늘려도 전액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된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도 기본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도 외에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득자는 국민건강보험료가 소득공제 되지 않지만 2010년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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