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금융이용에 제한

동종업계 대출도 어려워
 
<대한금융신문 =전선형 기자> 대부업체 콜센터 상담직으로 일하고 있는 이씨는 최근 A사에 신용카드를 신청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핸드폰 요금도 연체 한번 없을 정도로 신용도에 자신(?)있었던 이씨는 그저 황당할 따름이었다.
 
재심사를 요구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 심사 기준 미달이란 답변만 돌아왔다.

직업도 있고 신용도 좋은 이씨가 카드 발급을 거절당한 것은 바로 대부업체 직원이기 때문이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부업체 콜센터 상담직을 비롯한 대부업체 종사자들이 카드사 등 몇몇 제도권 금융사 이용을 제한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의 대부업체는 협회등록 업체 수만 16000여개로 평균 직원 수를 50명으로 잡아 계산하면 전체 직원은 어림잡아 80만명이 넘는다.

이 중에는 경쟁력이 탄탄한 대형 대부업체도 있고 소형 대부업체도 있다.
 
하지만 금융 거래시 그들의 직업군은 모두 대부업체로 분류돼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

이씨의 카드 발급을 거절한 A카드사 심사팀은 “대부업체라 해서 다 카드발급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장기준으로만 봤을때 대형 대부업체를 제외한 자산규모가 작은 중소 대부업체는 발급이 불가능 하다”며 “자산규모가 작은 곳은 부실 위험이 높아 연체율을 줄이기 위해 룰에 따른 엄격한 심사 기준을 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개인기준으로 봤을 때는 직장에 상관없이 개인자산 기준이 충족되면 발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부업체 직원의 비애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들은 또한 경쟁사 대부업체의 상품도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체의 경우 업체 수도 많고 상품도 다양해 싼 이자 혹은 무이자를 찾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업체 직원의 선택은 자회사 상품에 한정돼 있다. 이유는 몇몇 업체에서 타 대부업체 직원에 한해 대출 심사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

대부협회측은 “직원들은 대부업권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이용하지 않으려 하고 대부분 제도권 내에서 대출 받으려 한다”며 “하지만 몇몇 금융권에서 대부업 콜센터 상담원이나 직원에 한해서 금융이용을 제한하는 걸로 알고 있으며 대부업체들도 자기들만의 심사 룰이 있어 거부하는 직업군이 몇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대부업체 종사자들이 카드발급 및 타 대부업체 심사 거부를 당하는 등 저신용자와 비슷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ssu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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