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용대상 단 7곳

기업 평가 혼선 우려
 
<대한금융신문 =전선형 기자>올해 금융권 최대 변화는 전업권 IFRS(국제 회계기준)적용이다.

벌써부터 IFRS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증권업에서는 수혜주들이 나타나는 등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에게는 이 모든 게 먼 나라 이야기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05개의 달하는 수많은 저축은행 중 IFRS 의무적용 대상자는 7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98개는 비적용 대상자로 분류됐다. 이에 동일 업권에서 두 가지 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업평가에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IFRS 의무적용 대상자는 상장사인 솔로몬, 서울, 신민, 제일, 진흥, 푸른, 한국 저축은행이다. 단, 비상장사라 할지라도 대형저축은행에 속하는 토마토, W 등은 IFRS 적용을 권고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중소형 저축은행과 리스사는 제 2금융권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이들은 예전과 같이 일반 기업회계기준(K-GAAP)을 계속 적용한다.

이에 따라 IFRS적용자와 K-GAAP적용자에 대한 상대적 기업평가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보수적 성향을 가진 IFRS가 순익, BIS비율을 감소시켜 저평가 우려가 있으며 비적용자인 중소저축은행은 상대적으로 고평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IFRS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분에서 쉽게 분석 가능하다.

기존 K-GAAP의 경우 정상(은행기준 0.85% 적립), 요주의(7%), 고정(20%), 회수의문(50%), 추정손실(100%) 등 자산건전성을 5단계로 분류해 최소적립률을 적용 단계별로 충당금을 쌓아왔다. 그러나 IFRS는 단계 구분없이 일시에 충당금을 마련해야 한다.

또 대손충당금 부분이 기존 K-GAAP 방식으로 환산한 것보다 IFRS 방식으로 했을 때 순익과 BIS비율을 떨어트려 기업평가에 있어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섣부른 판단이라는 의견도 있다.
 
저축은행의 회계처리는 통상적으로 6월말에나 이뤄지고 IFRS 적용에 따른 평가가 저하될지 올라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중앙회측은 “IFRS가 상장사 위주로 적용된다해도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며 “아직 적용되지 않았고 7월쯤 돼야 그 기업이 고평가 되는지 저평가 되는지 윤곽이 들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적용대상자 중 모기업이 IFRS를 적용하는 경우 연계 기업으로 IFRS를 적용하는 저축은행도 꽤 있으며 비적용대상자라도 IFRS를 원하면 적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7개 상장사를 제외한 모기업에 의해 IFRS를 적용받는 저축은행은 동부, 한국투자, W 등 총 19개다. 결론적으로 총 저축은행 중 24.7%만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 셈이다.

ssu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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