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경쟁 억제·수수료 인하유도

최상위 VVIP 고객은 제외될 듯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혜택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카드사 과당경쟁 억제하기 위해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수익성 분석 및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감독규정으로 격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인색하고 회원수 늘리기에만 치중한 카드사의 ‘이기적 영업구조’를 뜯어 고치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부가서비스 관련 모범규준을 감독규정으로 격상하면서 수익성 분석을 지금보다 보수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즉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등이 포함된 비용이 이익보다 크지 않도록 종전보다 더욱 엄격하게 손익분석을 해야 한다.

또 지금은 모범규준을 어기더라도 ‘경영 유의’ 정도의 가벼운 제재가 가해졌으나 감독규정으로 변경된 후에는 취할 수 있는 제재 수위와 문책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게다가 부가서비스 경쟁실태에 대한 테마검사를 신설해 사후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규정변경으로 카드사들의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직접 나서 제제해 과열경쟁 억제는 물론 수수료 인하까지 두 마리토끼를 잡는다는 계산이다.

한편 일반 신용카드보다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 VVIP카드에 대한 부가서비스는 이번 방침과 관계없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회원은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닌 극소수로 카드사들은 수익성보다는 브랜드가치 제고, 대표성, 상징성 일환으로 VVIP상품을 유지하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수 상위 클래스를 위해 생겨난 VVIP카드는 일반 카드와 다르게 진정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에 두고 있다”며 “때문에 이번 부가서비스 축소 부분과 상관없이 혜택은 제공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ssu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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