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요율제 폐지 가능성 … 가격경쟁 제동

보험금 지급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될 듯
 
<대한금융신문=장승호 기자> 사상 초유의 적자 늪에 허덕이는 자동차보험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 금융감독원 차원의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10월 82.5%, 11월 86.5%, 12월 90.5%로 적정 수준인 70%대를 크게 웃돌며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 자동차보험요율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공정한 요율체계를 확립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감독원이 올 1분기 내로 피보험자의 보유위험 정도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산출되도록 유도할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이를 감안하면 보험사들이 입맛대로 보험을 인수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들은 위험부담이 높은 물건에 대해 명확한 통계적 근거 없이 보험료를 할증하며 인수를 거절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인승 자동차요율, 스포츠형 자동차요율 등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비해 특별한 의미 없는 자동차 장치에 대한 할인요율도 개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점쳐진다.

대표적인 게 자동변속기장치 장착요율과 ABS장치 장착요율이다. 요즘 보험에 가입하는 차량 중 80% 이상이 오토차량이며 ABS(anti-lock brake system; 특수 브레이크) 부착도 50%를 훨씬 넘어선다.

이 같은 장치 부착 차량이 예전에 비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특별할인율을 적용할 명분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해당 장치 부착차량과 미(未)부착차량이 보험사 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희석돼 명확한 차이를 입증할 데이터도 산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모든 자동차보험회사들은 자동변속기와 ABS장치에 대한 특별할인요율을 적용, 가격경쟁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요율폐지 내지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근 선보인 녹색 자동차보험(중고부품 활용)처럼 상품의 다양화를 비롯해 사고발생위험과 보험요율의 정합성 제고, 표준약관 운영방법 개선 등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금 지급업무도 개선할 방침이다.

올 2분기 내 적극 추진이 예상되는 것은 민원유발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보험 대차비용 지급기준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기준 개선이다.

구체적으로 계약자가 자동차 사고 후 대차하지 않을 경우 보상비를 상향 조정하고 렌터카 제공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보험약관상 ‘실제 소요된 치료비’의 개념을 신설하는 등 자기신체사고 부상보험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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