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위기감 반영 … 대형사 검토중

<대한금융신문 =이남의 기자> 지난해 은행권에 대규모 퇴직자를 낳았던 희망퇴직제도가 저축은행업계에서도 고개를 들고 있다.

희망퇴직 신청자 수나 퇴직금액 등은 은행권에 비해 작지만 IMF 금융위기 이후 오랜만에 저축은행권의 희망퇴직제도가 가동되는 것이다.

지난해 희망퇴직제도를 실시한 곳은 HK, 서울저축은행 등으로 두 자릿수 가량의 희망퇴직이 이뤄졌다.

현재 일부 대형 저축은행에서 희망퇴직 실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올해 희망퇴직을 전개할 저축은행은 증가할 전망이다.

저축은행업계가 희망퇴직을 고려하는 것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 매각에 따른 긴축경영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캠코에 부실채권을 매각한 저축은행들은 유상증자, 후순위채 발행, 자산매각 등의 외부조정과 함께 임금삭감, 비용동결, 인력 재배치를 비롯한 조직개편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비용절감 차원의 임직원 임금동결, 상여금 지급중단과 인력 재배치를 통한 희망퇴직 등을 진행 또는 예정중이다.

재밌는 건 희망퇴직을 고려하는 직원들이 예년에 비해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는 어려운 현 시장흐름을 감안, 승진은 물론 안정적 직장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여겨진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업계 부실에 따른 감독당국 규제가 강해져 실적을 내는 부서가 적어 승진은 꿈도 꿀 수 없다”며 “2~3년의 연봉을 먼저 주는 희망퇴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 저축은행 희망퇴직제도가 제2의 인생을 기대하는 퇴직자들에게 희망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직장인들이 퇴직금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창업이나 재투자가 우선인데 뚜렷한 교육, 프로그램 없이 하루아침에 이를 습득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희망퇴직을 통해 퇴사하는 직원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최소한 퇴사 3~6개월 전 교육이나 사회 적응을 위한 기초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를 위해 몇 십년간 일했던 직원들의 뒷모습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돈만 쥐어주고 나가라는 식의 희망퇴직제도는 재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namy@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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