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리스 구분기준 모호

소비자 혼란…관련법개정 필요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과 반대로 법은 항상 ‘제자리걸음’이다. 때론 ‘뒷북’치기도 마다않는다.

직장인 A씨는 캐피탈업체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여기저기 문의하다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바로 리스사에서도 소액대출을 한단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리스사는 오토리스나 시설대여 등 일반인들과는 상관없는 회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개인 대상의 대출을 취급하는 곳도 상당하다.

A씨는 “나에게 유리한 대출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비교해야 하는데 하마터면 리스사는 간과할 뻔 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캐피탈사로 통칭되는 리스업과 할부금융업은 제대로 된 구분 잣대가 없어 구분자체가 무의미하며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신협회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회원사가 카드, 리스, 할부금융사로 구분돼 있지만 리스와 할부금융란을 각각 클릭하면 체크돼 있는 사업영역이 거의 비슷했다. 구분영역만 다를 뿐 같은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란 의미다.

이런 오류는 여전법이 재정된 지 15년 가까이 됐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

1994, 1995년 아주캐피탈과 현대캐피탈이 캐피탈사업을 시작하고 1997년 여전법이 제정됐다.

법제정 이후 캐피탈사들은 리스와 할부금융으로 나눠 사업자 등록을 했다.

이들을 구분 짓는 잣대는 단순했다. 사업장 등록 당시 오토대출이나 소비자금융을 주로 하는 곳은 할부금융, 주업무가 건설사 대상의 시설리스라면 리스사로 구분해 등록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거의 모든 캐피탈사들이 오토, 소비자금융(소액대출), 시설리스, PF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 리스와 할부금융의 사업구분이 모호해졌다.

실제로 시설리스를 주력으로 하던 우리파이낸셜의 경우 현재 개인대출과 PF대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활동영역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한 리스와 할부금융 분리 부분의 사업장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시장은 발 빠르게 변화하는데 법이 따라오지 못하는 꼴”이라며 “리스와 할부금융을 구분 짓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며 확실히 구분을 하거나 사업장 통일 등의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 개정에 있어 이런 부분이 방치돼 있다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캐피탈업계를 대변하는 여신협회가 적극 나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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