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계열 포함 3곳 영업정지

투자금액 1000억 휴지 위기
 
<대한금융신문=이남의 기자>최근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추가 등장하면서 제돈을 못찾아 울부짖는 피해고객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17일 저축은행업계 자산 1위인 부산계열 부산, 대전 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를 맞았다.
지난달 삼화저축은행에 이어 올해 들어 저축은행 3곳이 6개월간 문을 닫게 된 것이다.

삼화저축은행 피해고객들의 한숨 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고객 수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미만의 예금은 전액 보호되며 영업정지기간 중 예금을 못 찾을 고객에겐 15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이 지급된다.

문제는 5000만원 이상 예금한 초과 예금고객과 후순위채를 산 투자자들이다.

현행법상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선 추후 절차에 따라 배당 등의 형태로 일부만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5000만원 초과 예금고객은 부산저축은행이 4740명, 대전저축은행이 675명으로 각각 1592억원, 92억원의 금액이 보상받지 못할 것으로 집계된다.

삼화저축은행의 경우 초과 금액, 고객 수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300억원 가량이 초과금액으로 전해져 3곳의 저축은행에서 총 5000여명 고객이 2000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담보가 있는 선순위채권자들이 자금을 먼저 회수한 후 배당 등의 형태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투자금액을 전부 되찾기란 불가능하다.

후순위채 투자자는 부산저축은행에 1710명, 대전저축은행 55명으로 이들은 각각 594억원, 135억원의 후순위채를 사들였다.

삼화저축은행이 2009년 2차례(각각 160억2100만원, 95억원)에 걸쳐 발행한 후순위채에 약 400여명이 31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져 삼화, 부산, 대전저축은행의 약 2100명 투자자가 950억원 가량의 투자금액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한편 이같은 피해규모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지원제도가 실질적이지 못해 피해고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에선 급전이 필요한 예금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있지만 피해고객들에게 이자부담까지 더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터지고 있다.

예보가 예금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한도는 예금액의 90%이며 연 5.3%의 이자도 부담해야 한다.

1인당 1500만원까지 지급하는 가지급금에 대해서도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다.

가지급금을 받으려면 평일 오후 4시까지 영업점을 찾거나 5시까지 인터넷에 신청해야 하나 직장인들에겐 이마저도 쉽지 않다.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성 때문에 저축은행을 이용한 고객들에게 피해 예상금액만 늘어나는 지금, 이들의 한소리는 점차 거세질 전망이다.
namy@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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