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개 손보사 무혐의 결정

<대한금융신문=장승호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의 ‘일반보험영업 불공정 여부’ 조사로 노심초사했던 손해보험회사들이 한숨 돌리게 됐다.

최근 공정위로부터 무혐의 통보를 받음에 따라 막대한 과징금 폭탄을 피했기 때문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형 손보사들이 계열사를 대상으로 일반보험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보험료 할인 등 불공정 행위가 없었는지 조사를 벌였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보,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흥국화재, 한화손보 등 총 8개사 및 계열 관계사가 조사 대상이었다.

오랜 분석 끝에 지난해 12월 삼성화재 및 거래가 있었던 계열사에 “부당행위가 인정된다”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해 조사대상에 오른 보험사를 긴장케 했으나 이후 열린 전원회의에서는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보험의 경우 정상가격 산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보험가입 사실만으로 부당지원행위를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큰 문제가 없다고 본 공정위는 지난달 17일 심사불개시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최근 8개 해당 보험사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3년 넘게 끌어온 공정위의 계열손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일반보험 물량 몰아주기) 여부 조사가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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