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만건 … 향후 정상적 금융이용 불가

장기적 관점서 개인워크아웃제도 고려해야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위원회(이하 신복위)를 통한 개인회생 절차를 알지 못한 채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 따르면 개인파산은 2008년 11만8642건, 2009년 11만917건이 접수돼 평균 10만건 이상을 이어온 반면 신복위를 통한 개인채무조정 절차를 밟는 사람은 연평균 약 8만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데는 개인 변호사들의 탓도 적지 않다는 게 금융계 안팎의 시각이다.

개인 변호사들은 소송 이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별다른 길이 없는 게 사실이다.

개인 변호사 상당수가 2005년 신용사태 이후 개인파산을 돕는 일을 부수입 업무로 영위하고 있다.

개인파산의 경우 법원에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은 서류가 너무 복잡해 혼자 작성하기 벅차다. 이에 변호사들이 법정 서류작성을 도와주고 약 10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챙긴다. 간단한 업무 치고는 꽤 짭짤한 부수입인 셈이다.

지금도 개인파산을 돕는 개인 변호사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버스나 신문광고를 뒤덮고 있는 ‘개인 파산, 신용회복’이란 수많은 광고도 이를 방증한다.

빚 청산이 다급한 금융채무불이행자 입장에서는 “채무를 청산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파산을 선택하지만 이와 같은 파산제도는 향후 금융업무 이용시 불편함을 가져다준다.

파산의 경우 파산기록이 5년 동안 잔류하고 이후 대출과 같은 여신금융 이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신복위의 개인채무조정을 이용할 경우 기록은 2년 후에 삭제되고 납부연체가 없다면 조정기간 중 소액대출도 받을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용회복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광고만을 보고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변호사들의 파산신청 서포트를 안 좋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신용회복제도에 무지한 사람들에게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라고 권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파산을 하면 국가가 빚을 다 탕감해줘 ‘다 끝났다’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진정한 신용회복을 원한다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통해 연체금을 장기적으로 갚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신복위의 워크아웃제도는 2~3년에서 길게는 7년 이상 분할해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성실하게 상환을 한 사람은 2년 이후 ‘신용불량’ 기록이 사라지게 돼 이전과 같은 금융생활이 가능하게 된다. 수신은 물론 대출 등의 여신금융 생활도 가능하다. 또한 성실 납부자에겐 저금리의 ‘긴급자금 대출’도 제공된다.

최근 법원에서는 파산 신청자가 급격하게 늘자 절차를 강화해 무분별한 파산을 막고 있다. 이로 인해 파산 신청자가 조금 줄어들었지만 신복위의 신용회복 프로그램보단 파산을 찾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 파산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해 사전 채무재조정 제도 등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또한 저소득, 저신용층에 대한 금융교육 및 취업지원이 늘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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