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대출에 가장 많이 노출

고유명사로 별도 등록 안돼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사기대출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민금융을 사칭한 사채업체의 불법광고가 증가하는 것을 근절하고자 금감원이 3대 서민금융 상표에 대한 특허 출원을 냈지만 특허청에서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2년새 서민을 돕기 위한 금융상품과 금융기관들이 많아지면서 대출금액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덩달아 불법 대부업체의 사기행각도 늘어났다.

실제 작년 한해 금감원에 신고 된 대출사기는 43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수치가 증가했다.

게다가 그 수법 또한 교묘하고 치밀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햇*살*론’처럼 음절과 음절사이에 특수기호를 넣는다거나 정부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유도하는 등 규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 대출 피해를 줄이고자 지난해 초 3대 서민금융상품명 즉, ‘햇살, 희망홀씨, 미소’ 등의 명칭에 대해 특허를 신청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최근 ‘미소금융’에 관한 상표특허를 불허했다. 이유는 ‘미소’라는 단어가 ‘소리 없이 웃는다’라는 뜻의 고유명사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소지음, 미소야’ 등 비슷한 이름의 상표가 많아 단독사용 특허를 내주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미소금융의 경우 미소란 단어가 고유명사이기도하고 미소란 상표를 달고 영업하는 사업장이 너무 많아 상표 특허가 불가능했다”며 “미소관련 사기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래도 금감원을 비롯한 정부부처에서 미소금융 및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대출 사기 관리감독을 강화해 최근 민원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며 “상표 출원은 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사기대출 모니터링을 늘려 대출사기를 줄이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소금융과 같이 상표 등록을 신청했던 희망홀씨의 경우 지난해 12월 ‘희망홀씨’, ‘희망홀씨대출’, ‘홀씨대출‘ 3개 표장의 대한 상표권 등록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희망홀씨’ 등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한 및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이 확보돼 유사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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