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보호제도 절실

<대한금융신문=이남의 기자> 창의성이 경쟁력인 시대, 타인의 아이디어를 아무런 대가없이 사용하는 것은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하지만 저축은행에서는 이같은 관념조차 통하지 않는다.

은행, 증권, 보험업계에선 일정기간 상품개발 가치를 보장받고 다른 회사의 도용을 막기 위해 상품개발이익 보호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신상품 개발시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 획득하고 있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일정기간 동안 해당 회사에서 개발상품을 독점 판매하게 하는 일종의 ‘특허’와 비슷한 개념이다.

이는 상품개발자들에게 동기부여와 독창적인 상품개발을 권장키 위한 취지로 지난 2002년 국내에 도입됐다.

그러나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해 혈안이던 금융업계의 전반적인 정서와 다르게 저축은행 업계에선 개발 상품에 대한 독점판매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는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로 인해 저축은행 업계 전반에는 ‘따라하기 식’의 상품개발만 이어지고 있다. 즉 다양한 예·적금 상품으로 고객들의 구미를 사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적금상품을 개발한 A저축은행은 아이디어를 그대로 뺏기고 말았다.

체크카드 출시를 앞둔 A저축은행은 금리혜택을 더한 적금상품을 개발하고 고객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광고에 돌입했다.

A저축은행 상품개발팀은 금리혜택을 추가해 체크카드 수요를 올리는 동시에 적금가입률 향상도 꾀했던 것.

하지만 바로 다음날 체크카드를 발급했던 B저축은행에서도 동일한 적금상품을 내놓았다.

이런 일이 은행이나 보험, 증권업계에서 일어났으면 소송으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었지만 A저축은행 측은 신상품 개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이의조차 제기하지 못했다.

여타 금융업계에서는 협회를 통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할 수 있지만 유독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현재 저축은행중앙회가 배타적 사용권의 신청, 인증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디어를 개발한 A저축은행은 상품 개발을 위해 쏟아 부었던 각고의 노력이 하루사이 도둑 당했다며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사용권이 불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보험업계와 달리 고객군이 단순하며 상품개발이 자주 일어날 만큼 업계 규모도 크지 않다는게 이유다.

하지만 벤치마킹과 카피를 구분할 수 있는 상품개발 권리는 필요하다는 게 저축은행 종사자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namy@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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