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족월수입 기입란 화근

위탁업체 서류심사시 노출위험↑
 
<대한금융신문=이남의 기자> 저축은행에 지원서를 냈다간 스팸문자가 폭주할 수도 있다.

최근 저축은행 입사 지원자들이 스팸문자 대상으로 지목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원서를 넣은 지원자에게 저축은행, 대부업체를 사칭한 대출문자가 폭주하는 것.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 입사 지원서가 불법 대출문자를 확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시 원서에 기입해야 하는 재산 관련 항목이 문제였다.

대다수 저축은행은 1차 서류접수시 지원자의 학력, 경력, 자격증, 면허증 이외 주거형태, 부동산, 동산, 가족 월수입 등 재산항목을 기입한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권 중 유일하게 저축은행만 지원서에 재산항목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각 저축은행 마다 차이는 있지만 항목이 많게는 4개에서 6개에 달한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1차 서류심사시 재산 관련 항목들이 외부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꼬집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보통 입사 지원서는 특정 기준에 따라 용역업체가 분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여전히 이런 지원서 형식을 사용하는 곳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전엔 일반 기업에서도 재산항목을 기입해야 하는 지원서 양식을 사용했다.

특히 금융권에선 지원자들의 신용상태를 사전에 가늠하기 위해 재산항목 기입을 선호해왔다.

하지만 창구접수가 아닌 인터넷 지원이 많아지면서 서류가 간소화됐고 기입해야 하는 칸도 줄어 항목이 사라졌다.

반면 이런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저축은행들은 이전부터 사용하던 형식을 그대로 쓰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노출위험이 크고 지원자들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는 재산항목 기입은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namy@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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