銀 … 대출금 축소, 추가 담보 요구

建 … 자금난에 연이은 법정관리行
 
<대한금융신문=이남의 기자>최근 중소형 건설사들의 부실이 잇따라 이어지는 가운데 저축은행업계가 원망을 사고 있다. 저축은행들이 PF대출 자금을 줄이자 건설사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

지난 12일 시공업계 34위 삼부토건은 채권단의 PF상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월드건설, 진흥기업, LIG건설에 이어 올해 4번째로 중견 건설사가 생사의 기로에 선 것이다.
건설업계는 삼부토건의 법정관리에 대해 저축은행들이 PF대출에 대한 채권 회수가 거세져 중소형 건설사들이 자금난을 겪으며 공사마저 중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저축은행들의 PF대출 억제가 주택시장 침체로 체력이 약화된 중소형 건설사들을 법정관리로 내몰고 있다고 위험성을 지적했다.

삼부토건의 경우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로 인한 유동성 악화로 PF대출 만기 연장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사례다.

한 중견건설사 임원은 “2금융권 채권단에서 지속적으로 PF대출 만기 연장을 거절할 경우 중견 건설사들의 도미노식 부도가 날 것”이라며 “현재 5~6곳의 중견 건설사가 추가 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며 올 연말까진 15개가 추가 공사를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하지만 저축은행업계는 중소 건설사의 연이은 부실에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며 속사정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달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따른 PF대출 규제 강화로 이전보다 강화된 채권추심과 추가담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에 따르면 올 하반기까지 PF여신한도를 25%까지 낮추고 여신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주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따라서 우량한 PF대출이라고 해도 만기연장을 위해선 보강조치인 추가담보를 마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대출 한도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PF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기존 PF대출에 대한 여신관리 요구도 높아져 비유량 PF대출에 대해선 더이상 만기를 연장해 줄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저축은행들이 무리하게 담보를 요구한다는 원망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말 기준 국내 건설사들의 부동산 PF대출 규모는 67조원에 이르며 이중 저축은행의 PF대출 잔액은 12조2000억원 정도다.

부동산 PF대출의 30%가 저축은행에 속한 가운데 중견 건설사들의 만기 연장이 연이어 거절될 경우 추가 워크아웃, 법정관리 대상도 대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namy@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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