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보고서 통해 지적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올해부터 개정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인해 그동안 움츠려 있던 보험업계 개인연금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 이경희 연구위원과 김세중 선임연구원은 지난 13일 ‘세제적격 연금저축 상품 가입률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미가입자의 신규 수요와 기존 가입자들의 증액 수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무배당상품에도 신개인연금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수익성 측면에서 보험사의 판매 유인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 신개인연금은 그 가입자 수만 지난 2006년 97만1000명에서 연평균 20% 이상 증가해 2009년에는 162만4000명으로 확대됐다. 또한 과세대상자 대비 가입률도 2006년 14.7%에서 2009년 19.0%로 높아졌다.

가입율의 절대 수준은 낮은 편이지만 지속적인 가입 상승세를 이어오며 시장 가치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

또한 보고서는 현재 신개인연금의 점유율 부분에서 타금융기관에 비해 보험사의 점유율이 가장 높았으며 최근 들어서는 손해보험사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표 참조>

즉 보험사들의 신개인연금에 대한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이경희 연구위원은 향후 보험사가 이 분야에서 성장성을 극대화하고 가입 유인이 존재하는 잠재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소득계층별 시장 세분화와 맞춤형 마케팅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근로소득금액별 결정세액과 과세대상자 대비 가입률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신개인연금 상품 가입은 소득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 2000만원 미만의 저소득계층 가입률은 4.3%에 불과했으며 2000~4000만원 계층의 가입률은 25.2%로 소득공제 혜택과 가입여력 측면에서 유인이 크지 않았다.

반면 4000만원 이상 중상소득 계층에서는 결정세액이 급격히 높아져 구매력과 소득공제 측면에서 가입 유인이 높았으며 연소득 4000~6000만원 계층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45.3%, 6000~8000만원 계층은 57.0% 수준이었다.

이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2000만원 이상 소득계층의 가입률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신개인연금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영업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며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연금저축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채널 확보와 채널의 판매를 유인할 수 있는 적정 수수료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세제혜택 측면에서의 가입 동기는 크지 않지만 노후소득 확보 필요성이 높은 2000~4000만원에 속하는 중·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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