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재미동포 가운데 ‘신용회복지원제도’ 첫 수혜자가 나왔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첫 수혜자인 장 모씨는 IMF 외환위기 때 명예퇴직 한 후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다 실패해 거액의 채무를 가지고 2001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후 불어나는 이자로 인해 채무액이 더욱 가중돼 국내에 돌아오지 못하고 미국LA에서 음식점 일용직, 재활용품 수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

그가 갚아야 할 빚은 원금 1300만원과 이자 1100만원을 포함해 총 2400만원. 
 
그는 이번 신복위의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이자 전액과 원금 50% 탕감 받아 월 10만8000원을 5년 동안 나눠 갚게 된다.

신복위의 신용회복지원은 프로그램 실시 즉시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채무독촉이 중단됨은 물론 채무재조정이 확정될 경우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연체 정보가 해제돼 고국 출입에 채무문제로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신청방법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민원실에 본인확인을 한 후 신용회복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채무조정 신청인에게 전화 또는 메일로 채무조정과 관련한 상담을 실시하고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얻어 신청인에게 채무감면, 분할상환, 상환유예 등의 채무조정이 시작된다.

주 로스앤젤레스 신연성 총영사는 “(이번 사례로 인해)해외거주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부채문제 해결방법이 최초로 열렸다”면서 “과거에 정리하지 못한 국내 채무를 상환해 고국을 편안한 마음으로 왕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수혜를 받은 장 씨는 “이번 해외동포를 위한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 그동안 마음의 짐이 되었던 고국의 미변제 채무에 대한 부담을 떨쳐 버리게 됐다”며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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