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금융신문=장승호 기자>운전중에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시청을 할 수 없게 됐다.

지난달 29일 교통사고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온 운전중 DMB 시청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교통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운전중 DMB 시청시 전방주시율은 약 50.3%
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 때의 72.0%보다 훨씬 낮다. 

즉 DMB를 보면서 운전하는 게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얘기다.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원인의 약 54.4%가 전방주시태만이었다.

한편 이번 개정안 통과로 수혜가 예상되는 손해보험업계는 운전중 DMB 시청의 위험성 및 법 개정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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