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만 특별관리…영업정지전 특혜인출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저축은행의 신용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영업정지 조치 직전 VIP(우량고객)에게 특혜인출을 해준 정황이 밝혀지면서 금융사로서 지켜야할 마지막 신뢰마저 무너진 것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부산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이 영업정지 전날 자신들의 친인척이나 지인들에게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알리고 고객번호표를 미리 뽑아두는 등 뒤늦게 영업점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불법적으로 예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날 예금을 인출해간 우량고객은 가족명의 통장 2개 이상, 통장당 1억원 이상 예금, 후순위채권 손실 3억원 이상의 조건을 갖춘 우량고객들로 지역 재력가를 비롯해 법조, 의료계 인사 등 유력계층 인사들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부당인출 건에 대한 예금 전액 환수 등을 거론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분노와 뒤섞인 서민들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지 오래다.

도대체 저축은행에게 우량고객은 어떤 존재기에 이런 초유의 사태까지 부른 것일까.

업계 전문가들은 저축은행에게 있어 우량고객의 존재는 대주주이자 지점 운영의 핵심 축이나 다름없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우량고객들은 대부분 대주주 친인척이거나 은행장 친분 관계 등으로 구성돼 있었으며 특히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는 예금금액의 30% 정도가 우량고객으로 구성돼는 등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방 저축은행들은 수도권과 다르게 예금자 모집이 어려워 대부분 대주주와 은행장 인맥으로 연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이유로 은행 내에서 그들의(VIP) 입김은 상상 초월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은 따로 우량고객 관리 제도를 두지 않지만 암암리에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며 “지점장이나 대주주가 직접 나서 골프나 공연티켓을 제공하거나 이자율 조정 소식과 법률자문 서비스 등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A저축은행의 경우 우량고객이 해외에서 법적 분쟁을 겪는다는 소식에 법률 자문까지 구하며 그의 분쟁을 해결해 준 사례도 있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에서 PB팀을 구성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성과는 시원치 않은 상황”이라며 “우량고객들은 이미 은행이나 증권에서 VIP 대우를 받으며 전문적 자산관리를 받는 사람들이라 저축은행에겐 좀 특별한 서비스를 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때문에 임원들은 일반인이 접하기 힘든 업계 동향이나 이자율 조정 소식을 먼저 알려주는 것은 물론 불법대출까지 해주는 등 도 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특혜인출 사태 또한 이런 서비스의 한 축”이라고 전했다.

연이은 영업정지와 불법대출, 부당인출 등으로 얼룩진 저축은행. 눈앞의 수익만을 좆으며 VIP만 생각하다 서민금융이란 설립 모토를 잊은 것은 아닌지 해당 지점뿐 아니라 업권 전체가 초심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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