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흐름 반영한 자율규제 필요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및 감독제도 정비를 앞두고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가 시장의 자율적 노력과 조화를 이룰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6일 보험연구원 오영수 고령화연구실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정책보고서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주된 규제대상이 되는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간 자율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규제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먼저 소송전 분쟁조정 의무화를 통해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기회를 제공하고 무분별한 소송 난발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사 대부분은 고객과의 분쟁 발생시 분쟁조정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소송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보험사의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시 소비자가 금감원이나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접수처리 중인 사건이 중단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들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해 오 연구실장은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고 분쟁조정제도가 사장되지 않기 위해서는 분쟁 해결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기관 개편 실시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며 “분쟁해결의 전문성 및 일관성 제고를 위해 다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정업무의 통합·일원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 선진국들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동향에 비춰봤을 때 무조건적인 통합보다는 자율규제 안에서 포괄성, 중립성, 일관성, 효율성 등과 같은 이념의 구현과 감독목적에 부합되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고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는 소비자가 금융시장 내에서 공급자와 대등한 거래 상대방이자 건전한 수요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타이트한 규제보다는 창의성 제고를 위해 시장의 자율규제 노력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 체제는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감독기구 내에서 건전성 감독조직과 금융소비자보호 감독조직을 분리해 운영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이 운영결과를 기초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오 연구실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는 법규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운영돼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법에 앞서 금융사의 자율적 노력이 선행되도록 제도적 유인이 필요하다”며 “소비자보호를 단순하게 민원이 발생시 ‘소비자 피해 구제’라는 소극적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경영전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보험회사들은 업무프로세스별 소비자보호 강화 등에 노력을 기울여 소비자신뢰를 제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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