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정신 결여가 사고율 증가에 큰 영향 미쳐”

“저조한 정비현장 입회, 과잉·편승수리 부추겨”
 
<대한금융신문=장승호 기자>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적정수준을 넘어서면서 손보사들이 울상이다.

문제는 자동차 사고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지급보험금 규모가 눈 덩이처럼 커졌기 때문인데 보상현장에서 근무하는 보험사 직원들은 사고율 급증의 첫번째 이유로 ‘운전자의 준법정신 결여’를 꼽았다.

또 정비업체의 부당수리 만연은 ‘담당 보험사 직원들의 낮은 입회율’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보험개발원 산하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자동차보험 보상직원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다.

지난 3월 한달간 136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원인 관련 설문조사’와 2010년 10~12월 259명을 대상으로 ‘정비현장 입회율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사고차량 수리비 견적 산출 100%가 원리원칙에 입각해 보험사의 보상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다면 정비업체의 과잉수리 등 모럴해저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보상직원 운영상의 한계 등으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실제 보상현장에서 정비공장의 과잉, 편승수리 여부를 발견해 부당함을 지적하는 비율은 총 처리건수의 약 1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직원들은 이처럼 현장 지적율이 저조한 이유로 △낮은 입회율(설문 참여자의 52.9%) △보상직원의 전문성 부족(23.5%) △민원유발 우려(11.8%) 등을 들었다.

그렇다면 문제점으로 지적된 정비업체가 수리를 시작하기 전 보상직원이 정비공장에 입회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업무 배당이 많을수록 낮은 입회율을 보였다.

1인당 물량배당 100~150건 미만 28.7%, 150~200건 미만 22.3%, 200~250건 미만 18.7%, 250건 이상 19.2% 등이며 평균은 21.6%에 그쳤다.

이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보상직원들은 정비업체의 부당수리 등 보험사기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입회율 개선, 견인업체 및 정비공장의 유착관계 근절, 정비공장과의 신뢰관계 구축, 부당수리 공장에 대한 처벌 강화, 수리 착수전 견전서 발행 등이 최우선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개선사항 1순위로 지적된 보상직원들의 입회율 제고는 1인당 보상처리 건수가 월평균 200건(영국 49건, 일본 40~55건)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쉽지 않아 보인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최근 조사결과 보상직원 한명이 담당하는 정비공장은 평균 17.4개였다”며 “보상직원 1인당 담당 정비공장 수와 손해율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자동차보험 손해율 관리를 위해 적정 보상인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설문에 참여한 보상직원들은 자동차 사고율이 급증은 준법의식 결여(27.7%), 차량 통행량 증가(14.4%), DMB·휴대폰 등 전자기기 사용(11.3%), 미숙운전자 증가(10.6%), 수월한 보험처리(6.8%), 위장사고 증가(5.8%) 등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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