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회계법인 부실감사 도마

3조 부실을 500억으로 줄여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번엔 그들의 회계감사를 도맡은 회계법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분식회계 정황이 나타나면서 회계법인들의 부실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

8일 업계에 따르면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3조3688억원에 달하는 부실규모가 분식회계를 통해 510억원으로 축소 보고됐다. 이에 담당 회계법인들이 ‘분식회계를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저축은행들의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곳은 안진, 삼일, 다인회계법인 등 크게 3곳이다.
 
영업정지 저축은행 7개들도 대부분 이 회계법인을 이용하고 있었다.
 
안진회계법인은 부산·부산2·보해저축은행을, 다인회계법인은 중앙부산·전주저축은행을, 삼일회계법인은 대전저축은행, 한영회계법인은 도민저축은행의 회계 감사를 맡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영업정지 저축은행들의 감사보고서 속 감사의견을 유심히 보면 곳곳에 모범규준 규정이 내용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회계법인들이 이미 2009년부터 부실성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또한 서명란에 공인된 방식과 다른 서명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보고서를 대충 확인했거나 차후 책임회피를 위한 소재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지난해 정기감사보고서에는 감사의견 속  회계법인 서명란에 기존에 써오던 정형화된 서명방식을 쓰지않았다. 
 
이 법인의 일반적 서명방법은 회계법인 주소, 회사명, 대표이사 이름이 들어가지만 당시 감사보고서에는 회사명과 대표이사의 이름만 써져 있었고 밑줄이 그어진 공란이 있었다.
 
동일시기에 이들이 작성한 타 금융권 감사보고서에서도 대표이사 이름만 써져 있는 서명은 어디에도 없었다.

또한 정상적인 감사보고서 의견은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부산중앙의 경우 감사보고서 의견란에 ‘모범규준의 제6장 ‘부칙’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 보해저축은행의 경우는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란 내용이 추가돼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감사보고서는 굉장히 형식화돼 있어 그곳에 어떤 내용이 부수적으로 추가된다는 것은 업체에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용어들이 너무 어렵고 일반인들이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공시를 해도 모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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