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주문 3그룹 분류…중하위권 할당편차 축소

수익률제고 위한 경쟁구도는 오히려 퇴보 전망
 
<대한금융신문=서병곤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주식주문중개 증권사 그룹 선정과 관련해 새로운 평가체제를 적용한다.

이번 새 기준안은 중하위권 그룹간 주문금액 할당 편차가 많이 줄어들면서 업계 전반적으로 만족감을 보이고 있지만 자칫 경쟁이 덜 치열해 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를 마지막으로 4등급(S, A, B, C) 체계였던 거래 증권사 선정 기준을 폐기하고 올해 2분기부터 거래 증권사 평가 등급을 1, 2, 3그룹으로 간소화했다.

주문금액비율도 새로운 기준안을 적용해 증권사와 거래에 들어갔다.

1그룹은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으로 선정됐다.

2그룹으로 분류된 증권사들은 IBK투자증권, 토러스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현대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노무라증권 등 10곳이고 3그룹으로는 한화증권, 하나대투증권, 동부증권, NH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KTB증권, SK증권, LIG투자증권, 교보증권, KB투자증권, 다이와증권,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씨티, 메릴린치 등 15곳이 포함됐다.

이번에 선정된 1그룹은 국민연금이 직접 주식주문을 낼 때 주문금액의 5.5%를, 2그룹은 3%, 3그룹은 1%씩을 각각 할당 받는다.

이전 4등급 체계에서는 ‘S’가 5%, ‘A’가 4%, ‘B’가 2%, ‘C’가 1%씩 주문금액을 받았다.

예전에는 상위 등급인 S와 A는 국민연금의 직접 주문금액이 5%와 4%로 별 차이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1그룹(5.5%)과 2그룹(3%)에서도 2.5%가 차이가 난다.

하지만 중하위권 증권사가 받을 총 주문금액은 새로운 기준안에서 더 늘어났다.

국민연금이 작년까지 ‘B’와 ‘C’등급에는 적용하지 않았던 아웃소싱 주문금액을 이번부터 2~3그룹에 최소한 1%씩 배정했기 때문이다.

‘아웃소싱 주문’은 국민연금의 직접 주문과 달리 자금을 위탁한 자산운용사에서 거래 증권사에 주는 주문금액이다.

국민연금의 이번 새로운 기준안은 주문 비중에서 대형사와 중소형사를 차별화하는 한편 아웃소싱 자산운용사의 주문을 중소형사에 추가로 배정하자는 증권업계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다.

이처럼 중하위권 증권사들이 이전보다 더 많은 할당을 배정받으면서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3그룹에 선정된 모 증권사 관계자는 “중하위 등급은 이전보다는 받을 수 있는 파이(주문금액)가 많이 늘어났다”며 “업계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2, 3그룹은 주문금액 편차가 많이 줄어들어 자칫 예전보다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증권사간 경쟁이 덜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민연금의 수익률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소형사들이 현재 기준안에 안주한다면 대형증권사가 포진해 있는 1그룹으로 올라가기 더욱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번 새로운 기준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증권사들이 불만은 없는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준안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익률 제고에 기여한 증권사들은 상위 그룹 이동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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