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무려 120여개

불법대출 및 비자금 조성

<대한금융신문드=이남의 기자> 드라마 속에서나 흔히 접하는 불법 특수목적회사(페이퍼컴퍼니), 저축은행업계에 당연한 현실이었다.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부산저축은행은 서류상 존재하는 120여개 페이퍼컴퍼니를 불법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L씨는 페이퍼컴퍼니에 친인척, 지인을 대표로 앉힌 후 대출을 해준 뒤 ‘회수불가’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어기기도 했다.

저축은행 동일인 한도법은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해 대출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급보증이 있어도 자기자본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부산저축은행은 많은 페이퍼컴퍼니를 몇 개사씩 엮어 보다 적게 대출해 준 것처럼 위장시키는 눈속임을 감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무려 4조5942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불법 대출했으며 향후 추가 적발 가능성도 높다.

현재 우리금융저축은행에 인수된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대표 또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10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일으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편법대출 사태를 계기로 저축은행 전문가들은 잠재된 페이퍼컴퍼니의 가능성에 대한 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저축은행들은 부실 적자를 떨치기 위한 방법으로 암암리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편법·부당 대출을 해왔다.

부동산시장 하락으로 부동산 PF대출의 부실이 심해지자 적자 실적 회복은 물론 충당금을 쌓는데도 어려움을 겪은 저축은행들이 부실대출을 숨길 수 있는 은신처로 페이퍼컴퍼니를 사용한 것이다.

부실 PF대출은 페이퍼컴퍼니로 넘기고 실적엔 정상 대출 수치만 올려 적자 실적을 감춰왔다.

특히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금감원의 실태 조사도 세밀하지 않아 페이퍼컴퍼니로 나간 소규모 불법 대출에 대해서는 눈속임도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일부 지방 저축은행에서는 금감원 감사에 대응할 수 있는 비리관료까지 배치돼 ‘향후 부동산시장이 좋아지면 부실대출을 처리할 것’이라는 명목으로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불법대출이 눈감아져왔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한 고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경영 및 실적은 오픈된 듯 하지만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거나 특정 고객들을 위한 비리, 불법업무에 대해선 감춰진 부분이 많다”며 “삼화, 부산저축은행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편법대출이 발각된 것을 계기로 일부 저축은행들의 불법대출 또한 세밀하게 조사해 더 큰 부실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namy@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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