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저소득자 채무 상환기간 연장

소외계층 상환유예기간 발생이자 면제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다소 깐깐했던 채무불이행자들의 채무 변제 제도가 완화될 전망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저소득자 및 사회소외계층에 대해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채무상환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참여 회원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1일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개선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신복위는 상황에 대한 부담으로 개인워크아웃을 중도에 포기했던 채무자들의 수를 줄이고 조기 채무변제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먼저 개선되는 것은 소득하위자에 대한 채무상환 유예기간 연장이다.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이후 실직이나 사고, 질병, 임금체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변제금을 일시적으로 납입할 수 없거나 소득감소로 당초 조정된 변제계획대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소득이 생길 때까지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상환 유예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복위를 방문해 신용회복을 상담한 채무자들이 대부분 소득부족에 따른 상환부담 때문에 채무조정 신청을 포기하는 점을 감안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자에 대해 최장 10년까지 채무상환기간을 연장한다.

그리고 1년 이상 채무조정 변제금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이들이 채무를 조기에 완제하는 경우 잔존 채무액의 10~15%를 추가 감면해주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채무조정을 통해서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장애인, 노숙자 등의 사회소외계층에 대해 맞춤형 신용회복지원을 실시한다.

사회소외계층에 속하는 채무자들은 자산관리회사의 채권, 보증기관의 상각채권, 대부업권의 연체 12개월 이상 채권에 대해 원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것은 물론 변제가능 소득창출시까지 채무상환을 최장 2년간 유예하고 상환기간 중 조정채무를 전액 상환하면 유예기간 중 이자(연 2%) 면제한다.

이와 더불어 신복위는 신용관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11월까지 무방문 인터넷 교육을 위해 신용관리 홈페이지(edu.ccrs.or.kr) 콘텐츠를 개발해 중·고생, 군장병, 일반인을 대상 신용관련 교육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우대금융 수혜자에게도 ‘신용관리의 중요성과 신용에 관한 제반 정보 관리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하고 재무상담 및 신용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신용검진을 생활화하고 전 국민의 신용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신용상담보고서를 일반인에게 무료 발급한다.   
ssu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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