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채권, 직접·창구판매 금지

침체된 증권업계 알짜 수익 확보
 
<대한금융신문=이남의 기자>저축은행의 수익원 역할을 톡톡히 했던 후순위채권 취급규정이 강화된다.

지난 1일 금융위원회의 ‘후순위채 관련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되면서 채권 공모자격이 강화됐다.

앞으로 저축은행이 직접 공모해 후순위채를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증권사 창구를 통한 판매만 허용된다.

저축은행이 파는 후순위채는 특정인을 지정해서 파는 사모방식과 불특정다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방식이 있는데 공모방식의 경우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때문에 저축은행이 후순위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특정 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과거 저축은행이 증권사와 연계해 후순위채를 발행한 적은 거의 없었다.

후순위채 경험이 적어 지난해 동부증권과 제휴했던 동부저축은행 등이 손에 꼽을 정도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소지, 자본 질적수준 저하 우려, 금리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점을 지녔던 후순위채권 관련 제도가 강화되면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시 부담이 커졌다”며 “계열사 내 증권사가 없는 저축은행의 경우 연계를 시도해야 하고 수수료도 지불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증권사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는 평균 1% 내외로 적은 규모지만 저축은행이 채권 발생시 지출 목록인 신용평가 의뢰비와 상품 광고비 등과 함께 추가돼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영업실적 악화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증권사들에겐 작은 수익원이 생겼다.

수수료 경쟁으로 인한 위탁매매수입이 줄어든 데다 금리상승으로 채권평가손이 감소하는 등 부진한 실적을 냈던 증권사가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 조건이 강화되면서 우량 저축은행으로 발행사가 제한돼 상환, 차환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수수료에 따른 수익기대보단 저축은행 고객 확보로 고객층을 보다 다양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적금, 예금을 통한 재테크보단 안정적인 투자로 재테크하는 성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문 투자자문사들의 상담을 통해 신규고객을 유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축은행 후순위채 관련 개선안 중 감독규정 세칙, 모범규준 등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달부터 추가 시행될 예정이다.
namy@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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