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관리·자산운용 등 능력확보가 우선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시 단점만 극대화될 듯
 
<대한금융신문=차진형 기자>메가뱅크 반대 여론이 강하게 밀려오고 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당 대표주자들과 금융노조는 지난 3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초대형은행, 국민에게 득인가 실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토론을 맡은 발표자들은 정부 주도의 인위적 메가뱅크보다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탄생되는 메가뱅크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나선 현대경제연구소 박덕배 전문연구위원은 “국내 은행산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제1차(~2000. 7) 및 제2차(~2004. 6)에 걸친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은행대형화가 상당부분 진전됐지만 금융산업 경쟁력은 오히려 퇴보했다”고 지적했다.

WEF의 2010년 금융시장 성숙도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금융산업은 지난해 58위에서 83위로 하락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처럼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 원인을 국내 시중은행의 이자수익 비중이 50%를 상회하는 등 수익구조가 취약한데다 가계부채가 800조원을 상회하는 등 소비자 금융시장이 이미 포화단계에 접어든 점을 들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도 한몫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덕배 연구위원은 “몸집을 불린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 및 서민금융을 외면하면서 신용정보 및 신용리스크 관리능력이 떨어졌으며 서민금융 취급 역량도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은행산업의 구조적 위협요소가 상존하는 가운데 추진되는 인위적인 은행대형화는 자칫 은행의 부실과 금융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며 “무리한 외형 확대를 추구하다 결국 공멸에 직면한 저축은행을 보라”고 주문했다.

박 연구위원은 “인위적 메가뱅크보다 리스크 관리, 자산운용, 안정적 자금조달 등의 능력을 확보해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탄생되는 메가뱅크 유도가 바람직하다”며 “무리한 외형경쟁으로 6개 시중은행 중 5개가 외국은행이 되어버린 멕시코 은행산업의 비극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거듭 정부 주도의 메가뱅크 정책을 비판했다.

토론자로 나선 법무법인 한누리 김주영 변호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법 상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중간지부회사)를 소유할 경우 원칙적으로 100%를 소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간지주회사 밑에는 동일업종의 자회사만 두도록 하고 있고 손자회사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금융지주회사가 중간지주회사를 두는 방식으로 다단계 소유구조를 만들 경우 무분별한 확장, 경영의 비효율 등 금융지주회사의 폐해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금융과 산은금융의 합병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지분보유 요건 뿐만아니라 중간지주회사의 자회사들이 동일업종이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하거나 예외조항을 둘 가능성이 높으며 나아가 손자회사 보유금지조항도 없앨 것”이라며 “외국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차별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위해 외국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제한을 풀 가능성이 높다”고 김주영 변호사는 우려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우리금융이 산은금융과 합병할 경우 소액주주와의 이해상충 등 복잡한 법률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클 뿐만아니라 조직구조의 다단계화로 인한 경영의 비효율성 증대, 경제력 집중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300여명이 넘는 방청객이 참석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메가뱅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ji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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