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 본인확인 절차 강조

<대한금융신문=이남의 기자>여신금융협회는 지난 10일 신용카드가맹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맹점 준수사항 10계명’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카드 가맹점은 고객이 카드 결제시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신용카드에 사진이 부착된 경우 이용자와 일치하는지 대조하고 거래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해야 한다.

가맹점은 또 회원이 할부 철회 및 항변권을 요청할 경우 할부 철회를 수락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회원에게 가맹점 수수료를 전가하거나 카드를 거래한 것처럼 가장해 신용거래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밖에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물품을 할인해 주는 알선 행위, 회원에 대한 신용정보를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등도 지양해야 한다고 여신협회는 강조했다.

namy@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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