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한도 최대 10억으로 인상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삼성화재(사장 지대섭)는 지난 1일부터 보험범죄 제보포상금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보험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정사회를 구현과 보험질서 확립 및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보험범죄 제보포상금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에 작년 한 해 동안만 465건의 제보를 받아 24억원 규모의 보험범죄를 적발했으며 올해 1분기에는 312건의 제보를 통해 18억원 규모의 보험범죄를 적발하는 등 제보 건수 및 적발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화재는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시켜 보험범죄 제보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보험범죄 근절 및 보험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기존의 제도를 더욱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금번 확대 시행되는 제도에서는 개인의 경우 기존 적발금액의 4.5%에서 10%(최저금액 30만원)로, 업체 및 화재보험의 경우 기존 적발금액의 6.5%에서 20%(최저금액 50만원)로 제보포상금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며 지급한도도 최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보험범죄에 대한 제보가 활성화 돼 보험범죄 적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회적으로 만연된 보험사기에 대한 사전 예방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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