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시 노후 소득대체율 42% 확보

보험연구원, 의무적 연금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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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의무적 연금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이경희 연구원은 지난 16일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취약한 노후소득원과 공적연금급여가 불충분한 점을 감안했을 때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퇴직연금 적립금이 30조원을 넘어서고 가입자 또한 240만명에 달하는 등 외연적 성장을 하고 있으나 가입대상 확대에만 치중할 뿐 안정적인 종신소득 전환 정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연금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에 세제 혜택을 축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모두 연금전환을 유도하는 명시적 정책 없이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과 책임에 의존하는 구조이며 세제 측면도 연금전환보다는 일시금 선택이 유리한 상황이다.

실제로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를 적용받는데 반해 일시금의 경우 퇴직소득세로 분리 과세돼 실효세율이 매우 낮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시금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원은 “연금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며 “퇴직일시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폐지하고 일시금과 연금소득에 대해 단일 세제를 적용하거나 퇴직연금제도에서 전환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을 부여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원은 퇴직연금 적립금 연금전환을 유도하면 지급이 확정된 소득대체율이 최대 42%까지 높아질 수 있다며 정부차원의 의무적 연금전환 정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남자 가입자가 적립금 1억원을 연금전환하면 현재에 비해 연금소득을 7.6(55세)~11.8%(65세) 정도 증대시킬 수 있다. 만약 60세 남자가 적립금 전부를 연금전환 시킨 후 종신연금을 수령한다면 소득대체율을 17% 정도 높일 수 있고 여기에 국민연금 노령연금에 따른 소득대체율 25%가 더해져 총 42%까지 확보가능하다는 것이다.<그래프 참조>

더불어 의무 연금전환 정책을 시행하면 적립금 규모가 소액일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입자가 연금전환을 하게 됨으로 개인의 장수리스크, 투자리스크 등을 줄일 수 있으며 연금가입자 단체가 확대돼 역선택리스크가 축소돼 높은 연금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연구원은 의무 연금전환 정책외에도 개인의 선택권을 중요시 한 디폴트옵션 정책을 차선책으로 제시했다.

이는 연금전환을 기본값으로 제시하고 개인이 일시금을 선택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연금전환되는 방식으로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정책 비용이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이경희 연구원은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현상을 감안할 때 연금전환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시행이 시급하다”며 “일시금 허용 한도, 연금전환 연령, 예외 조치 요건, 개인들의 선택 행위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유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su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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