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 활발한 하절기

전손차량 등 보험사고정보 한눈에 파악
 
<대한금융신문=장승호 기자>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새 차를 구입하거나 레저용 차량으로 바꾸는 사람들로 중고차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사고차량이 무사고로 둔갑해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중고차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은 “혹시 속지는 않을까”하는 두려움을 갖기 마련이다.

실제로 보험사가 수리할 수 있는 사고차량을 경매처리하고 동 차량을 사들인 중고차 매매사가 사고이력을 숨긴 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적발되곤 한다.

물론 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비가 차량가격보다 높을 경우(전손 발생시) 상법상 보험자대위 규정에 따라 보험사는 차량가격을 지급하고 잔존 피해물건(사고차량)을 취득해 공매 처분한다.

보험사들의 연간 전손 처리건수는 2009회계연도 기준으로 5만8000건(추정전손과 도난 등을 포함)에 달한다. 

이러한 행위는 보험사 고유의 재산권 행사에 관한 것으로 보험사에서 전손 처리해 매각한 것과 중고차매매상이 무사고차량으로 속여 판매한 것은 별개의 문제다.

사고차량의 무사고차량 둔갑을 비롯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차량의 중고차시장 유입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보비대칭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고차 구매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장마철은 시기적으로 침수차가 중고차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 장마기간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되면 기계적인 문제도 발생하겠지만 차량 배선연결부위에 부식이 빠르게 진행돼 다양한 기능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보험개발원 정보서비스부문 나해인 부문장(이사)은 “중고자동차 구입시 과거 전손사고 이력이 있음에도 차량상태가 양호할 경우에는 도난차량일 가능성이 있고 도난차량은 대체로 장기주차 또는 도로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차량 성능저하 등이 우려된다”며 전손사고 여부 확인을 위해 보험개발원의 중고차 보험사고이력 조회서비스(카히스토리)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보험개발원은 중고차 소비자 피해예방과 시장의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험사의 사고처리 정보를 집적, 지난 2003년 4월부터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차량이 과거에 보험으로 처리된 사고가 있었는지 △영업용이나 렌트카로 사용된 이력이 있는지 △침수, 전손, 도난 등의 특수 보험사고가 있었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카히스토리는 유료정보서비스로 1건 조회시 5000원이며 5건 조회쿠폰은 1만원이다.

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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