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매매’ 업무규정 위반

키움에겐 회원경고 조치
 
<대한금융신문> 한국거래소는 지난 14일 정기 회원감리 결과 거래소 업무관련 규정위반으로 하이투자증권에 1억5000만원의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키움증권에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의 경우 외국계 위탁자의 현선차익거래 주문을 수탁처리하는 과정에서 위탁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파생상품 위탁주문을 자기계좌를 통해 수탁 처리해 계좌설정의무를 위반했다.

이 과정에서 파생상품 자기계좌 손익을 위탁자와 정산하고자 상장지수펀드(ETF) 종목을 대상으로 통정매매(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사전에 담합한 거래)를 취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감위는 하이투자증권에 1억5000만원의 회원제재금을 부과하고 관련직원에 대해선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키움증권은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통해 2명의 위탁자들이 허수주문을 반복해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시스템에 다수 적발됐음에도 이를 방지하는 예방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 회원경고 조치를 받았다.

시감위 관계자는 “감리 실시 이후 하이투자증권은 해당 위탁자와의 파생상품거래를 중단했고 키움증권은 해당 위탁자의 주문에 대해 수탁거부 조치 등을 하는 등 자체적인 시정조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