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금액 대비 평균 1.87배

저소득층은 최대 5배 까지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국내 건강보험료 납부자들이 납부한 돈 이상의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6일 발표한 ‘2010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 가구당 평균 급여비는 14만3216원으로 월평균 보험료 부담액 7만6637원의 1.87배에 달했다.

특히 건강보험료 하위 20%인 저소득층의 경우 월보험료로 세대당 1만8623원을 부담하고 9만7609원을 급여비로 받아 5.2배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상위 20%인 고소득층은 세대당 월보험료 17만6707원을 부담하고 21만2615원을 급여비로 받아 1.2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최하위 계층과 최상위 계층의 보험료의 차이는 약 9.5배로 컸지만 급여혜택의 경우 하위계층이 9만7609원, 상위계층이 21만2615원으로 약 2.1배의 차이를 보였다.

적용인구 1인당 기준으로 보면 건강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1인당 월보험료 1만2167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5만4965원을 제공받아 4.5배의 혜택을 받았다. 건강보험료 상위 20% 계층에서도 보험료 5만7425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6만4390원을 제공받아 보험료보다 1.12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시·군·구별로 보면 월평균 보험료가 가장 높은 지역세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12만5636원)였으며 직장가입자는 서울 강남구(13만5579원) 거주자로 나타났다.

반면 월평균 가장 많은 급여비를 제공받은 지역은 지역세대의 경우 전북 순창군(18만3802원)이었고 직장 가입자는 전북 부안군(21만3823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비교하면 남자는 8만7035원의 월평균 보험료를 부담하고 16만181원의 급여혜택을 받았으며 여자는 5만4507원의 월평균 보험료를 부담하고 10만7108원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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