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광고심의위원회, 모범규준 마련

사소한 홈쇼핑 부적격사례 원천차단
 
<대한금융신문=장승호 기자> 보험업계가 과장광고 관행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미한 부적격 사례까지 차단하고자 모범규준을 제정, 적용에 들어갔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협회는 불완전 판매에 따른 민원 증가 및 보험산업 이미지 악화에 대응하고자 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는 부적격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09년 12월 보험광고 심의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심의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구체성 없는 포괄적 내용만을 담고 있어 소비자 이해를 저해하는 방식의 부적격 광고사례가 이어져 왔다.

협회 광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홈쇼핑 판매방송 심의와 관련해 부적격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개선대책 일환으로 ‘모범 규준(종전 규정내용을 구체화)’을 마련, 지난달 회원사 광고심의담당자에게 전달했다. 

이번 모범규준 제정은 범(凡)보험업계 차원에서 추진중인 불완전 판매율 대대적 개선과 일맥상통한다.

모범규준은 8개 규정내용을 더욱 구체화했다. 이 가운데 예를 몇 개 들면 ‘특약가입시 등의 글씨크기는 특약으로 보장되는 내용의 글씨크기와 비슷하게 표시해 함께 안내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표기함은 물론 보장내용 안내시에도 ‘특약’ 표기를 하도록 했다.

또 ‘고액의 보장금액 강조행위 금지’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 광고시 한 화면에 질병명 건건마다 ‘00만원 한도’ 나열을 금지하게 했다.

보험협회는 앞으로 홈쇼핑 판매방송 부적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적격 비율이 높은 보험사 및 홈쇼핑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과 함께 홈쇼핑 MD, PD, 쇼핑호스트 등 광고담당자 대상의 방문 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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