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대응상품 구상…세제확대 등 거론돼

실손 의료보험 안정화…보험료 합리적 인상
사회적 책임의 확대…모범기준 제정안 마련

 
<대한금융신문=장승호 기자>특별한 사안이 생길 때마다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꾸려지는 태스크포스(Task Force).

최근 보험업계가 급가속중인 고령화 사회에 대한 효율적 대처, 적극적으로 판매한 실손 의료보험의 적자 지속 및 민원급증 등을 당면 과제로 인식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 금융당국 주관으로 작업반을 구성, 본격 가동에 들어간 것.

해당 주제를 놓고 논의를 시작한 초기단계라 섣불리 향후 결과물을 예단하긴 어려우나 고령화 대응의 경우 예전부터 시장 확대를 위해 줄기차게 보험업계 및 전문기관이 요구해온 연금 상품에 대한 세제 확대 등이 중점 부각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업계 한 관계자에 의하면 금융당국도 이에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금의 밭 ‘은퇴시장’의 개척
보험사들은 시장성이 넓은 은퇴시장을 겨냥해 저마다 은퇴명가를 자청하며 관련 상품과 헬스 케어 서비스, 재무 분석 및 맞춤 설계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앞다퉈 개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차원의 각종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시장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손해보험사 5개사, 생명보험사 4개사, 보험개발원 및 보험연구원과 함께 ‘고령화 대응 작업반’을 구성하고 지난 5월말부터 고령화 관련 금융상품 분야 대응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작업반 구성 이후 현재까지 ‘세제 확대’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연금가입자가 연금 수령을 개시하는 시점부터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장기연금수령공제제도’를 신설하는 것과 개인연금저축과 DC형 퇴직연금을 합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 주던 기준을 800만원까지 확대하는 안(案)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노인 장기간병보험을 공적의료보험과 연계해 실손 상품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복지부가 공적보험과의 연계를 반기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실손 상품 손해율을 낮춰라
손해보험사는 실손 의료보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상품에 대한 손해보험업계 평균 손해율은 120%대에 달한다.

리스크 관리를 잘한다는 상위사 평균이 110%대며 중하위사는 그 이상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손해율이 100%라고 하면 보험사는 남는 게 없다는 의미다.

이처럼 높은 손해율로 인해 계약 연장시 보험료가 오르는데 대한 민원도 우려할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사안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 보험개발원 실무책임자를 멤버로 실손 의료비 개선 작업반을 구축하고 지난달부터 해법 찾기에 착수했다.

해당 작업반은 일정기간 논의를 거쳐 실손 의료비 갱신 및 손해율 개선방안을 도출해낼 계획이다.

즉 의료수가 인상 등을 반영해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 보험료 조정안을 만든다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 모범기준 제정
지난해 5월 국제표준화기구(ISO)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관련 실효성 있는 지침을 담은 기준을 제정해 발표했다.

금융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보험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을 고려, 금융감독원이 ISO 기준을 반영한 ‘사회적 책임 모범기준’을 제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험업계, 보험연구소 실무자들과 함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관련 작업반은 모범기준 제정안을 거의 확정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최종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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