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단독조사권가져

비리ㆍ부실축소 기대↑
 
<대한금융신문=이남의 기자> 최근 정부의 감독권 분산방안이 확실시 되면서 예금보험공사의 파워가 막강해질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앞으로 BIS기준 7% 미만인 잠재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단독 조사권을 갖게 된다. 또한 자산이 1조원이 넘거나 계열사가 있는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는 금감원과의 공동검사가 의무화된다.

이는 과거보다 예금보험공사의 조사영역이 대폭 확대된 방안이다.

이전까지는 예보는 BIS 5% 미만으로 부실이 우려되는 저축은행에만 단독조사를 진행했으며 경영개선 명령, 요구, 권고 등을 지시해왔다.

하지만 조사권한이 7% 미만 저축은행으로 늘어나면서 관리지시 및 경영개선 조치 판정을 내리는 횟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조사권 확대는 예보의 감독기능의 중요성을 높인 산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금융감독원은 도마에 오른 반면 예보의 필요성을 오히려 부각됐다"고 말했다.

현재 영업정지 저축은행을 제외한 98개 저축은행의 3월말 기준 평균 BIS비율은 10.25%다.
 
그러나 금감원의 규제강화, 회계법인의 세밀한 검사로 인해 6월말 결산 BIS비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예보가 단독조사권을 갖게 될 경우 부실위험이 있는 저축은행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업계에는 긴장상태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가 저축은행 조사권을 강화함에 따라 부실 저축은행 발생 횟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사전 부실을 차단해 추가 부실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보 조사권 강화정책에 금융권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랫동안 벌여왔던 금감원과의 밥 그릇 싸움 해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

외환위기 이후 예보는 예금자보호 및 부실금융회사 사후 처리 업무를, 금감원은 사전감독 권한을 맡아왔다.

이후 예보는 감독기능 강화를 위한 공동 검사권, 자료제출 요구권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사의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매번 거절당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사권 강화로 예보는 감독기능 강화는 물론 감독기관으로서 금융감독원과 비등한 위치에 설 것"이라며 "두 기관이 효율적으로 검사한다면 저축은행의 부실 감소는 물론 감독기관의 비리 등의 부작용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namy@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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