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경쟁 및 규제차익 문제야기

감독일원화ㆍ위임 방안 검토해야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수협·새마을금고·신협 등이 취급하는 일반 공제도 보험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오영수 실장은 지난 20일 ‘일반 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회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공제사업은 경제적 기능 측면에서 보험사업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고객군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므로 소비자보호와 경쟁의 형평성을 위해 보험규제와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반 공제에 대한 규제는 보험에 대한 규제에 비해 강도가 약하거나 미비하다”며 “모집과 자산운용, 재무건전성, 공시, 상품개발 등 부문에서 공제는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같은 미약한 규제로 인해 일반 공제사업과 보험 사이에 규제차익 발생, 불공정 경쟁이 발생 및 소비자 보호 소홀, 감독의 전문성 미흡, 감독의 비용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제사업과 경제사업 및 다른 금융사업 부문 간의 미분리, 생·손공제 겸영으로 인한 리스크 전이 가능성 존재, 재무건전성 및 영업행위 규제 등에 있어 규제차익 존재, 소비자 보호 미흡 등의 문제점도 안고 있다.

오 연구원은 “외국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들은 순수하게 공제에 고유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통합적으로 규제·감독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감독 일원화하거나 금융당국이 감독업무를 위임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공제 조직에 대한 규제체계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선 일반 공제계약을 보험계약의 일부로 포함시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공정 경쟁의 확보와 소비자 보호 강화, 감독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일반 공제에도 보험규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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