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피해 고객, 보험사 특별지원

보험료, 대출 이자 등 납입 유예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기습적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보험사들이 나섰다.

대한생명은 폭우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사고(사망)보험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료 납입기간 유예(연장), 부동산 및 신용대출 원리금납입유예(연체이자는 면제) 등의 특별 지원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폭우의 피해로 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청구 기본서류인 기본증명서 확인 없이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만으로 보험금을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된 보험금은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2012년 1월 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유예된 보험료는 2012년 2월부터 2012년 7월 말까지 분할 납부를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신용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및 연체이자 면제도 가능하다. 신청일로부터 2012년 1월 말일까지 연체이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후 2012년 2월부터 6개월간 미납입한 대출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대출원리금 및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 기간은 8월 19일까지며 가까운 대한생명 고객센터 또는 지점으로 방문하거나 담당FP에게 요청하면 된다.

삼성생명 또한 서울, 경기, 강원지역 등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고객 지원에 나섰다.

삼성생명은 중부지방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고객을 특별지원하기 위해 보험료 납입, 대출금 및 대출 이자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한다고 28일 밝혔다.

유예대상은 보험료,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동산 담보대출 등 융자대출 원리금이며 내지 않은 금액은 6개월 후 분할 또는 한꺼번에 내면 된다.

지원을 원하는 고객은 8월말까지 삼성생명 각 지점 및 고객플라자에 피해확인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삼성화재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간 보험료 납입, 대출 이자 상환을 유예한다고 28일 밝혔다.
 
유예 기간은 오는 12월까지며 유예 대상은 장기보험 계약자가 납입해야할 보험료 및 부동산 담보대출 등 대출 원리금이다. 내지 않은 금액은 유예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2012년 3월) 납입하면 된다.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험료 납입에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험처리가 된다.
 
지원을 원하는 고객은 보험료 납입시점까지 고객센터, 각 지점 또는 담당 RC에게 피해사실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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