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빅 플러스 재산종합보험 출시

풍수ㆍ지진 등 자연재해까지 보장
▲  한화손해보험은 기존 화재보험의 보장에다 풍수재 및 지진손해 등 자연재해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주택과 영업장을 하나의 상품으로 묶어 가입할 수 있는 ‘무배당 한화 빅 플러스 재산종합보험’을 새로 개발해 오는 16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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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태풍이나 폭우, 해일, 지진 등 자연재해로 입은 손해를 보장해주는 장기 재물보험 상품 ‘한화 빅 플러스 재산종합보험’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판매에 들어가는 한화 빅 플러스 재산종합보험은 기본적으로 풍수재 및 지진손해 등 자연재해까지 보장할 뿐 아니라 주유소 및 주차장 배상책임 등 그동안 재물보험에서 판매 중지되었던 배상책임 담보들을 다시 보장하며 주택ㆍ일반ㆍ공장 등 여러 가지 담보 물건들을 하나의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풍수재손해 특약을 통해 특수건물뿐 아니라 아파트가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며 지진손해 특약으로 주택이 지진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가입금액 한도까지 보상한다.

또한 높은 손해율 때문에 한동안 인수금지 대상이었던 주유소 배상책임, 주차장 배상책임 담보 등도 상품내용을 정비해 판매를 재개한다.

기존 재물보험 상품은 주택 일반 공장물건의 화재손해를 기본계약으로 각각 별도로 가입해야 했지만 한화 빅 플러스 재산종합보험은 화재상해후유장해를 기본계약으로 설정해 이들 물건을 하나의 상품으로 동시에 가입할 수 있게 구성했다.

마지막으로 시설소유 및 관리자 배상책임의 업종을 추가하고 세분화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화보법이 개정 시행된 데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대인 대물담보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산후조리원, 고시원,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까지 의무가입 대상으로 지정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 상품의 보험기간은 3년부터 15년까지가 있으며 보험료 수준은 보험가입물건과 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만기환급률 등에 따라 달라 고객이 직접 설계해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화손해보험 마케팅담당 이봉수 상무는 “지난 3월 일본 대지진과 최근 폭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서 보듯이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는 인명과 재산피해는 물론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며 “기존 화재보험의 보장에다 자연재해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한 이 상품을 통해서 고객들은 소중한 가정과 사업장을 지킬 수 있고 남에게 입힐 수 있는 피해에도 미리 대비할 수 있다”고 상품 개발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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