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간 형평성문제 지적에

8월 이후 출시상품 혜택폐지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보험사들이 저축성보험의 고액가입자를 상대로 실시했던 할인혜택을 폐지하고 나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고액가입자들에 대한 할인제도로 인해 보험계약자간 보험 환급금에 대한 차별이 발생한다며 보험사들에게 내년 4월까지 저축성보험 할인제도 전면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할인제도 폐지란 초강수를 들고 나선 것.

현재 금감원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 보험사들에게 전달해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지적하고 있는 계약자간 환급금 차별이란 예를 들어 100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1%의 할인을 받는다고 할 때, 이 가입자가 실제 지불하는 보험료는 99만원이지만 증권상에는 100만원의 보험료가 찍힌다.

하지만 만약 99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있다면 차후 환급금 수령시 할인고객과의 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같은 보험료를 지불하고도 할인받은 계약자는 100만원에 해당하는 환급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계약자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소리다.

금감원의 이같은 지적에 손보사는 물론 대부분의 생보사들도 지난 1일 이후 출시 상품부터 할인제도를 없앴으며 기존 상품에 대해서도 혜택 수정을 하고 나섰다.

대한생명의 경우 “8월 이후 출시되는 저축성상품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혜택이 없다”며 “기존의 상품에 대해서도 신규가입자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현대해상도 판매중인 ‘무배당 하이라이프리치웨이플러스보험’의 할인제도를 폐지했으며 앞으로 출시되는 상품에도 할인혜택은 없다고 밝혔다.

삼성생명과 동양생명의 경우도 보험 환급금 형평성문제에 대해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일부 보험환급금 차별이 일어나는 구간은 판매를 자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금감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계약자 전체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라 할인이 적용되는 구간에서 일부 차별이 생기는 곳이 있다”며 “하지만 이 부분의 수정하는 방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험사들이 폐지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할인제도는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고액가입자에 대한 서비스제공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선은 폐지를 진행하고 있으나 내년까지 적절한 시정을 통해 다른 방면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생보사의 저축성보험 총 수입보험료는 지난 회계연도 25조2000억원이다. 
ssu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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