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거리 비례 최대 7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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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1년간 자동차 운행거리를 단축해 온실가스를 감축한 운전자에게 최대 7만원의 환경보호지원금이 지급되는 저탄소 녹색자동차보험이 9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된다.

한화손해보험은 정부부처인 환경부, 지방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 수원시와 손잡고 오는 1일부터 녹색자동차보험을 판매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부산시와 수원시에 등록된 자가용 차량으로 보험가입후 1년간 전년대비 차량운행 감축 거리에 따라 △500~1000㎞ 1만원 △1000~2000㎞ 3만원 △2000~3000㎞ 5만원 △3000㎞ 이상 7만원의 환경보호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화손보의 녹색자보 출시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운행거리 감축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감 실적을 자체 보유하고 환경부에서는 그에 합당한 보유 실적을 인정해야한다.

또한 보험사는 녹색자동차보험의 판매, 주행거리 감소 확인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내용 확인 하고 지원금 위탁 지급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이번 녹색자보 가입자들은 운행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OBD(On Board Diagnostics, 운행정보확인장치) 단말기를 무상임대 방식으로 지원받아 1년후 그 감축기록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단말기는 한화손보와 제휴를 맺은 3개 협력업체(마스타카 서비스, 스피드메이트, 오토 오아시스)를 직접 방문해 OBD 단말기 장착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한화손보 박석희 대표이사는 “한화손해보험은 이번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 및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위탁사업자로서 이번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국민생활의 안녕과 녹색경영을 실천하는 회사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해나가고자 한다”며 “또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정부, 보험사가 연계된 ‘녹색자동차보험’은 세계 최초의 모델”이라고 밝혔다.

한편 녹색자보 시범사업은 주관기관인 환경부가 지난해말 녹색성장 추진 정책의 하나로 이산화탄소(CO2) 배출 감축 관련 보험사업 제안 공모전을 시행, 한화손보의 녹색자동차보험 아이디어가 위탁 사업자로 단독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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