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초 보험사에 ‘지도공문’전달

갱신형 상품 사안별 주의점 담겨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 상품 판매때 주의할 점을 재차 환기시키는 등 불완전판매를 줄이는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 공문을 통해 보험사들이 갱신형 상품을 판매하는데 있어 특별히 신경 쓸 내용을 전달했다.

이는 보험소비자로부터 접수된 민원 중 특히 갱신형 보험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이 지속된데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실제 갱신형 상품의 민원은 보험계약을 갱신하기 전 보험료 인상을 포함해 변화내용에 대한 사전고지 등 충분한 설명이 뒤따르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경우가 태반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계약자가 갱신형 상품 갱신 시에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제대로 인지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둬 지도사항을 마련했다. 즉 고객의 사전 인지도를 높여 불완전판매를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인 주문 내용을 보면 다음 달부터 갱신보험료 예시기준을 강화해 시행토록 했다.

‘연령증가+위험률 20% 증가’를 추가해 갱신보험료 등을 예시하고 상품설명서에도 고객들이 가입설계서의 갱신보험료 등을 반드시 참고할 수 있도록 문구를 추가토록 했다.

홈쇼핑, 케이블 등을 통한 상품판매 광고 시에도 필수안내사항에 갱신보험료 예시를 포함할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대면영업 조직이 갱신상품 모집 과정에서 갱신보험료를 예시했는지를 전건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객의 보험계약관리 과정상은 물론 사이버고객창구 등을 통해 계약자가 가입한 상품에 갱신특약이 포함돼 있으며 갱신 땐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을 상시 안내하게 했다.

오는 12월부터는 갱신안내장에 만기환급률, 갱신거절시 업무절차를 기재해 발송케 했으며 계약자가 갱신관련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내달부터 갱신안내장 발송사실을 SMS(Short message service), 이메일 등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모집종사자가 필요시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다음달부터 보험사 등록 및 보수교육에 갱신형 보험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회사 자체적으로 갱신형 보험에 대해 교육하게 했다.

다만 보험연수원의 사이버 교육시스템을 활용하는 보험사는 보험연수원의 사이버교육 콘텐츠가 마련되는 시점부터 적용하면 된다.

한편 갱신상품 부실판매에 따른 제재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오는 9월부터 보험사의 자체 제재기준에 갱신상품 불완전판매를 추가하라고 지시했다.

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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