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강화 통한 시장 선점 중요

보험-퇴직연금운용상품 연계해야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지난달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내 퇴직연금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선점을 위한 보험사들의 퇴직연금 운영전략 재수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근퇴법 개정이 퇴직연금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험사는 근퇴법 개정의 영향을 고려해 운영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근퇴법 개정으로 개인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의 빠른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용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는 직장 이직시 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게 하는 동시에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도 추가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추가로 개인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자영업자도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의 빠른 성장이 점쳐지고 있다.

또한 이전에는 복잡한 가입절차와 운용관리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저조했지만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는 복수사용자제도가 허용됨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고 확정급여형 최소적립금 수준이 60%로 유지되고 퇴직보험·신탁 적립금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단기적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의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근퇴법 개정안에서 중간정산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전체 퇴직연금시장 규모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모집업무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위탁근거 마련과 불공정거래 금지 조치로 인해 공정한 시장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급변할 시장환경 변화를 고려해 시장선점을 위한 보험사들의 퇴직연금 운영전략이 체계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사는 타 금융권에 비해 독점적 우위에 있는 보험상품을 퇴직연금 운용상품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며 “특히 노후소득과 노후건강은 상호 보완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적극 활용하고 자산 소진기에 활용도가 높은 연금상품을 개인 가입자 유치과정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 법인영업과 개인영업 조직을 육성하고 고도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콜센터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근퇴법 개정안이 개인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자산운용 전문성 및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전문 퇴직연금기관의 설립을 검토하고 운용상품으로 라이프사이클 펀드형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복수사용자제도는 실제 가입과정에서 연합형과 종합형 같은 다양한 형태로 가입이 이뤄질 것이므로 연합형에서는 상위 기업·조합·협회·상위노조를 상대로 영업력을 강화해야하며 종합형에서는 산업별 및 업종별로 표준화된 보험상품과 퇴직연금규약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su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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