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1회납입으로도 보험금 지급

LIG손보…보험금 대신 상조 서비스 제공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최근 보험사들의 상조보험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먼저 교보생명은 사망시 장례비용을 받을 수 있는 ‘교보행복한준비보험’을 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교보행복한준비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장례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과 동시에 평생 보장되며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한 보험가입금액 외에 공시이율로 적립한 가산보험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추모자금형’에 가입하면 사망 1년 후에는 보험가입금액의 10%를 추모자금으로 준다.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춘 것도 특징이다. 50세부터 최고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이하는 진단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등 보험가입절차를 간소화했다.

저렴한 보험료도 눈에 띈다. 55세 남자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에 가입할 경우 10년간 매월 5만4830원을 보험료를 납입하면 되고 같은 조건으로 추모자금형에 가입하면 월 보험료는 5만9940원만 납입하면 된다. ‘부모사랑할인’ 제도는 부모를 피보험자로 자녀가 가입할 경우 매월 주계약 보험료의 1.5%를 할인해 준다.

또한 신청 하루 만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해(가입 2년 후 일반사망 시) 보다 원활한 장례준비를 도우며 고객이 원할 경우 제휴 업체를 통해 장례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교보생명 정관영 상품개발팀장은 “보험사의 장례준비보험은 보험료를 1회만 납입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돼 가입과 동시에 장례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인생의 마지막까지 평생을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보행복한준비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5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다.

LIG손해보험은 31일 사망 발생시 사망보험금 대신 약정된 장례서비스를 현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현물형 상조보험 ‘LIG가족안심상조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상조업체 제휴서비스를 통해 사망 발생시 보험금 대신 장례지도사와 도우미, 차량과 각종 장례용품 등의 현물을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보장기간 내에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제휴사인 ‘좋은상조’로부터 약정된 장례 서비스를 모두 제공받을 수 있어 물가 인상에 따른 장례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가입 이후 일정기간 동안 감액 또는 면책기간이 설정돼 있는 일부 상조보험 상품과는 달리 가입 즉시 보장이 시작된다는 장점도 있다. 보장기간 중이라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언제 사망하더라도 추가 부담 없이 약정된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

사망추모비용 특약에 가입하면 사망 시점으로부터 이후 10년간 가입한 금액의 추모비용을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고 중환자실 입원 일수에 따라 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중환자실입원일당 특약도 추가할 수 있다.

이밖에 각종 할인 제도도 마련돼 있다. 부모 또는 조부모를 피보험자로 한 계약에 대해 보험료의 1%를, 부부가 동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2%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5인 이상 단체 계약시에도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다.

40세 남성을 기준으로 월 2만4000원의 보험료를 10년간 납입하면 상해사망은 100세까지, 질병사망은 80세까지 장례서비스와 더불어 추모비용과 중환자실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다.

LIG손해보험 이강복 장기상품팀장은 “상조업체의 부실운영과 높은 장례비용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예금자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약정된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조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LIG가족안심상조보험은 국내 대표 상조업체인 좋은상조와의 제휴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면책 기간 없이 가입 즉시 보장이 가능하며 납입한 보험료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등의 잠정으로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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