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보증보험료 18% 인하

대리운전 사고차주 할증제 폐지
80세이상 고령자 여행보험 허용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제도를 대폭 손질하고 나섰다.

지난 8일 금감원은 ‘보험소비자 보호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험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판매중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추가로 인하하고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료를 약 18%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판매되고 있는 서민우대자동차보험 보험료가 기존 건당 67만원대에서 53~57만원대로 인하하게 된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중고소형차를 소유한 저소득자 100만명이 평균 건당 약 11만원의 할인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서민이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담보 대신 가입하는 보증보험의 보험료도 약 18% 인하된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연간 약 21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갱신시마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갱신형 실손의료보험을 무사고계약자에 한해서 갱신보험료 10%를 할인 적용한다. 이를 통해 계약자별로 연간 3200~1만2800원, 5년간 약 6840억원의 보험료 할인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리운전사가 일으킨 사고로 자동차 소유주의 보험료가 비싸지는 불합리한 관행도 사라진다.

대리운전사가 일으킨 사고는 대리운전사 본인의 보험료 할증에만 적용하고 자동차 소유주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보상절차 또한 지금까진 책임보험(대인Ⅰ) 범위를 벗어난 피해보상에 대해 피해자가 따로 대리운전사의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했지만 앞으론 대리운전사 보험회사가 모든 피해액을 우선 보상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대리운전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3년간 최대 7만5000명에 대해 평균 22%(연간 약 25억원)의 보험료 절감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계약자가 과오납한 자동차 보험료를 한 곳에서 조회하고 환급요청할 수 있는 ‘원스탑 조회시스템’을 내년 초까지 구축해 보험금 환급이 용이하도록 개선한다. 그리고 사망자의 보험가입 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제때 청구하지 못하는 유족들을 위해 보험협회가 직접 보험계약 여부를 알려주도록 했다.

더불어 보험가입 소외계층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금지도 실시된다.

장애인이 보험에 가입할 때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험계약 심사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담은 ‘보험 인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그간 보험료산출을 위한 기초통계가 없어 여행자보험 가입이 불가능하였던 80세 초과 고령자를 위해 여행자보험상품을 신규 개발하도록 했다.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채무를 갚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서울보증에서 취급하는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에 따라 약 금융채무불이행자 34만명에 대한 정상 경제활동과 신용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보험제도 개선은 그동안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보험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며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그간 보험에 가입하기가 쉽지 않았던 일부 계층은 물론 일반 보험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ssun@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