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문…보험사, 이달부터 적용

<대한금융신문=장승호 기자> 보험 본연의 기능을 크게 벗어나는 특약들이 대폭 사라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말 보험사에 중복보장으로 인해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입원급여금(입원일당), 간병비 특약을 정비하라고 주문했다.

대개의 보험사들은 그동안 한 상품에서 입원급여금, 간병비용을 동시에 보장해주는 상품을 팔아왔다.

이 두 개의 특약은 명칭만 다를 뿐 성격은 비슷하다. 일반상해 및 질병 간병비용 특약은 ○일 입원시 ○만원 지급, 입원급여금은 ○일 초과 1일당 ○만 원 지급 등 특정 기일을 지정해서 비용을 지급하다보니 필요 이상으로 입원치료하는 등의 부작용이 항상 뒤따랐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들의 모럴해저드를 차단하고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 확보 일환으로 감독원이 조치를 취한 것이다.

확인 결과 대부분 손보사들은 입원급여금, 간병비 특약 중 하나를 폐지했으며 정비내용을 지난 8일 금감원에 통보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담보 정비를 골자로 한 금감원 공문을 8월말에 받고 즉시 조치해 9월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jsh@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