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규제 적용으로 상대적 불리

보험硏 “요구자본 산출방식 바꿔야”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험지주회사 요구자본 산출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9일 보험연구원 조재린 연구위원은 ‘보험지주회사의 자기자본규제:유럽의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현행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규제를 EU Solvency II의 제5차 계량영향평가와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사들의 활발한 M&A와 보험지주회사 탄생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보험지주사 요구자본 산출법의 변화가 시급하다”며 “자기자본규제 방식을 지주사와 보험 자회사를 하나의 보험사로 보는 형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유럽 보험감독위원회(EIOPA)가 보험금융그룹 167개사를 포함해 총 2520개사를 대상으로 제5차 계량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보험금융그룹 요구자본은 자회사들의 요구자본들을 단순 합산했을 때의 요구자본 대비 80% 수준이었다.

연구원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유럽의 보험그룹들이 여러 자회사를 단일 경제단위로 취급, 요구자본을 산출한 데 따른 ‘위험분산효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그룹의 규모가 클수록 위험분산효과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단순합산 대비 요구자본 감소율을 살펴보면 대형그룹이 21%, 중형그룹 16%, 소형그룹 5%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의 보험지주회사 요구자본 산출법은 지주회사의 개별요구자본과 지주회사 자체 요구자본을 단순히 합산하고 있는 형태로 보험지주회사의 위험분산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보험지주회사에게 은행업 자기자본규제를 적용하고 지주회사의 자산에 대해 100%의 가중치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등 은행지주회사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받고 있다.

조 연구위원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를 자회사로 가진 경우 각 자회사의 요구자본을 단순히 합한 값보다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를 하나로 묶어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값이 작다”며 “따라서 국내 자기자본규제를 지주회사와 보험자회사를 하나의 보험회사로 보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때 요구자본을 시장 ,신용, 생명보험, 건강보험, 손해보험 등으로 구분해 산출한 후 각 요소끼리의 상관관계를 반영해야 유럽의 위험 분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제도가 개선될 경우 국내 보험회사의 인수합병과 지주회사 전환 동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보험사를 보유한 은행지주회사는 우리, KB, 신한, 하나, 산은금융 등 5곳이며 보험지주회사로는 지난 3월 설립된 메리츠금융지주회사가 유일하다.

ssu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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