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업 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예금고객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이 시작됐다.

예금보험공사는 농협중앙회, 우리, 신한, 하나, 기업은행 등 지급대행기관을 통해 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은 프라임, 대영, 제일, 제일2, 토마토, 에이스, 파랑새저축은행으로 오는 11월 21일까지 가지급금이 지급된다.

해당 은행 고객들은 지급대행기관에 방문할 때 예금통장, 주민등록증, 계좌이체를 받고자 하는 은행 통장 또는 사본을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시 인터넷 주소창에 ‘http://dinf.kdic.or.kr’를 입력하면 ‘예금보험금·가지급금 안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가지급금 지급 개시 초기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서비스 지연이 예상되므로 예금자의 양해가 필요하다”며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3~4일이 지난 후에 인터넷으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보는 지난 22일부터 예금담보대출 알선도 시작했다.

피해를 본 예금자들은 가지급금 수령 후에도 추가로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 인근 은행에서 취급하는 예금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은 예금 최고 4500만원 내에서 가지급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까지 가능하다.

한편 가지급금 신청 첫날 예보는 토마토, 제일, 프라임, 제일2, 에이스, 대영, 파랑새저축은행 예금자 중 가지급금 신청자 8만3983명에게 총 1조952억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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