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HSBC생명, 퇴직연금 가이드 발표

연봉, 직업에 따라 유리한 제도 선택 가능
 
<대한금융신문=전선형 기자> 내년 7월부터 변경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으로 직장인들이 바빠졌다. 

바뀐 제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면 옆자리 동료보다 퇴직연금을 두둑이 받을 수 있는 묘책이 생기게 될 지도 모른다.

이에 하나HSBC생명은 최근 달라진 퇴직급여보장법 내용과 함께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가이드를 26일 발표했다.

먼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IRA) 등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간단히 말해 퇴직일시금제도는 사내유보금으로 적립되고 퇴사시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제도며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은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퇴직연금의 수준이 정해져 있고 부담금 납입과 운용을 기업이 일괄 책임지는 제도,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은 회사가 내는 부담금의 수준이 정해져 있고 개인이 자산운용에 개입함으로써 그 결과까지 책임지게 되는 제도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확정급여형(DB)은 기업이 손실을 책임지는 대신 퇴직연금 수준 정해져 있고 확정기여형(DC)은 개인이 직접 자산운용 개입할 수 있지만 손실 가능성 염두에 둬야한다는 것이다.

즉 확정기여형에서는 근로자 개인의 운용 역량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게 된다는 의미다. 또한 확정급여형의 제도에서 근로자가 원하면 확정기여형 제도로 변경도 가능하다.

하지만 확정기여형에서 확정급여형으로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만약 이직을 하게 된다면 개인퇴직계좌(IRA)를 개설해서 지속적으로 퇴직금 적립과 퇴직금 납입이 가능하다.

IRA는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에서 타사로 이직하거나 퇴직했을 때 개설할 수 있는 퇴직 전용 계좌로 본인이 관리하게 되며 개인이 운용에 책임을 지는 확정기여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개인퇴직계좌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한해서 예금자보호를 받긴 하지만 규모가 큰 퇴직금은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노후까지 가져갈 상품이므로 5000만원 이내에서 계좌를 분산하거나 운용사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이 장기근속자이거나 임금상승률이 큰 직장인이라면 확정급여형, 성과제 중심의 직장인은 확정기여형이 유리하다.

본인의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클 경우 퇴직금제도나 확정급여형(DB)이 유리하다. 하지만 본인의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낮다면 확정기여형(DC)이 보다 유리할 수 있다. 특히 기본급은 낮고 성과제 중심의 기업이면 확정기여형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또한 근퇴법 개정을 통해 중간정산제한 및 개인사업자 주부와 퇴직자만 가능했던 개인퇴직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즉 직장인들이 IRP를 통해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 외 추가적으로 개인돈을 연금으로 넣을 수 있게 되며 소득이 고르지 못한 자영업자도 2017년부터 IRP가입이 가능해져 본인이 부담하는 IRP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나HSBC생명 기업영업팀의 조현택 팀장은 “개정안으로 인해 퇴직연금 도입이 가속화되고 근로자 개인의 선택권이 현재보다 넓어 질 것”이라며 “중간정산 제한으로 퇴직급여가 실질적인 노후 자금이 되는 만큼 나의 퇴직금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스스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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